얼마 전 퇴사한 저에게 안내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지역가입자 자격변동 안내“
일을 계속하다가 처음으로 퇴사하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기 위해 빠르게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실 텐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가입자가 무엇인지, 건강보험료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건강보험료 구분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을 말하며 건강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퇴직자, 소득이 없는 사람 등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해당되며,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적지만, 퇴사를 하고 나면 회사에선 더이상 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겠죠? 퇴사와 동시에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 외에도 재산, 자동차 등의 요소까지 포함되어 계산되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등록 또는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등록 조건은 무엇인지, 가입 방법은 무엇인지 찬찬히 알려드릴게요!
2. 지역보험료 확인방법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요소들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소득 등
- 재산: 보유 중인 주택, 토지, 건물 등
-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매월 납부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 먼저 The건강보험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민원 여기요'에서 '조회'를 클릭한 후 '지역보험료 조회'를 누르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취득자격과 신고방법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세 과표금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이하라면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피부양자 취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직장 가입자가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 등재에 필요한 서류
4. 등록 시 주의해야 할 점:
1)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신청 대상입니다.
4. 임의계속 가입 제도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직장에서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퇴사 후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많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데요, 퇴직 전의 3년간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거죠.
짧은 휴식기를 선택하실 분들, 곧 이직을 하게 되실 분들은 이 제도를 신청하면 좋겠네요
- 대상: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자
- 가입 기간: 최대 36개월까지 유지 가능
-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 + 소득월액보험료
- 보험료 부담: 전액 본인 부담 (퇴사 후 회사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 납부)
⭐️ 임의계속 가입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빨리 할수록 마음도, 보험료도 편해지겠죠?
5. 임의계속 가입 방법
임의계속 가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방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의계속 가입 신청서
- 퇴직증명서 또는 퇴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1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입 신청이 완료되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동안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며, 매달 지정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취업이 되었거나,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탈퇴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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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 9월 2일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금은 보험료를 확인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더라고요
당월 1일 이전 상실자는 당월 25일 이후 확인 가능
당월 2일 이후 상실자는 익월 25일 이후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퇴사를 하고 나니 해야 할 뒤처리들이 생기네요:)
홀가분하게 떠나긴 했는데, 앞으로도 모르는 것들은 차차 배워가야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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