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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경제 소식/경제혜택

혼인신고 예정자 주목! 결혼세액공제로 최대 100만원 혜택 받는 법

by 라라(lala)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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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결혼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결혼한 분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세법 개정안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1. 결혼하면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2024년부터 신설되는 결혼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분들에게 해당되며, 결혼을 하면 각자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공제를 받으면,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50만 원씩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2024년 이후에 혼인신고를 이미 하신 분들 역시 해당이 됩니다.


이 공제는 초혼과 재혼 구분 없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후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첫 세금 신고 때 바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2. 결혼 후 세제 불이익 개선

 

그동안 결혼을 하고 나서 일부 세제 혜택에서 불이익을 겪었던 사례들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개선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세법에서는 결혼 후 부부가 가구를 합치게 되면 한 명의 가구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주택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해요. 이로 인해 결혼 후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어요.


3. 결혼으로 인한 주택 세금 혜택 연장

또한, 기존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두 사람이 결혼하면 2 주택자가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결혼 후 5년 동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즉, 결혼 후에도 10년 동안 2주택자가 되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혜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챙기셔야 할 내용입니다.


4. 기업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으로부터 출산 지원금을 받을 경우 전액 비과세로 처리된다고 해요.

출산 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를 비과세 처리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더 효과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이처럼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정말 유용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 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 청약 및 세제 혜택도 유지하거나 연장되는 부분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혜택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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